경기도 조부모돌봄수당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돌봄수당입니다.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주민이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월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와 아이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세요.
목차
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이란
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이란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친인척, 이웃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아동을 돌보고 있는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 이웃이라면 꼭 신청해서 최대 월 60만원 수당 받으세요.
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 지원 대상
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했을 때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총 17개 시군 중에 살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 지원금액
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을 수행했을 때 돌봄비를 현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아동 1명을 돌볼 경우 30만원, 2명인 경우 월 45만원, 아동 3명인 경우 월 60만원을 지원합니다.
경기형 조부모돌봄수당 신청방법
매달 1일~10일 경기민원 24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한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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